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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公益)없는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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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公益)없는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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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근 대구 여대생 살해혐의로 검거된 조모(24)씨. 그는 공익근무요원이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한 역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일해왔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은 전과자였다. 조씨는 역 관계자들에게 "폭력전과가 있어 공익요원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역 관계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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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7급공무원 이모씨(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가 당황한 일이 한두번 아니다. 업무를 지시할때마다 비아냥 거리며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성적농담도 서슴치 않기 때문이다.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윗상사에게 보고를 해보지만 구두경고가 전부다. 이모씨는 "업무적인 지시는 커녕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조차 이제는 두렵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률이 위험수위까지 올랐다.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지만 근무기간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요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6개월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최근 5년간 2008년 191명, 2009년 230명, 2010년 259명, 2011년 269명, 2012년 31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해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다. 근무기간 중 강력범죄 등 범죄수는 2008년 62명에서 2009년 60명,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118명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입대당시 4주간 훈련을 거쳐 1주간의 소양교육을 받으면 주거지내 공공기관에 배치를 받는다. 이외에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근무지의 기관장뿐이다.


기관장들은 7일이내 복무이탈을 하게되면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8일이상이면 고발조치할 수 있다. 또 근무태만 선동, 정치적행위, 가혹행위, 겸직행위 때는 경고를 하고 3회경고를 하게되면 15일가량 연장복무를 해야한다.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중에 고발을 당한 요원은 지난해 총 403명이다. 임무수행태만 등 경고처분자는 3632명이다.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 매년 90억이상을 쏟아붓는 소양교육예산도 속수무책이지만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도 100명도 되지않아 무용지물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무청은 최근 '공익근무요원 성격유형 복무지도 매뉴얼'까지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성격유형별 전반적인 이미지, 업무처리 스타일, 선호 복무환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을 제시하고, 또한 복무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상담시 직접 참고가 가능하도록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상담사례를 수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군에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일반사회로 떠 넘기는 취지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는 공익근무요원을 위해 또 다른 직책을 만들고 예산을 더 쏟아붓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현역병보다 근무여건에 여유가 있는 것은 맞다"며 "좋은 대책방안이 나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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