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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상속세 감면해도 법인세로 3년만에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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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연구결과…업체당 평균 상속세 92억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년이면 법인세와 근로자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상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법인세를 더 걷는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이 '윈윈(win-win)'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이며 이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대략 3.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91억8800만원)과 상쇄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원~1조원 사이의 제조업 172개사를 표본 추출해 진행했다. 연구진은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이에 따른 지속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가량 많고 지속·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3.1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2007부터~2011년까지 5년간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의 자산성장률이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며 "가업상속 지원 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성장 희망 사다리'를 복원시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가 '기득권층의 세 부담 덜어주기'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계장치, 시설, 공장부지 등 사업용 자산만이 적용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등 기업의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이번 연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대상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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