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서희건설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하나은행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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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기자
입력2013.07.08 17:39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서희건설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하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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