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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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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철도교통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가 되기 위해선 새롭게 마련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 관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제업무는 운영사 내부에서 별도 선발해 교육훈련과 실무수습 등을 거쳐 업무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또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제도를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관제업무·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자격제도 도입으로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pool)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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