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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부동산대책이 거래절벽의 주범이다

시계아이콘01분 28초 소요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예상했던 것처럼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불발됐다. 아니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는 역시나 거래절벽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항상 그랬듯이 이런 거래절벽이 지속되면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대책남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제상황, 공급물량, 가격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부동산시장이 침체일 때에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는 대책이 나오고,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부동산경기를 죽이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탄력이 붙으면 멈추려고 해도 제 때 멈추지 않는다. 반대로 한번 멈추면 나가려고 해도 빨리 나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효과가 나올 때까지 대책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동산 대책의 반복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면서 추가대책을 기다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느 순간부터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면서 정부 스스로 대책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다. 수명이 정해진 대책의 효과는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한시적인 대책의 반복은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내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반응조차도 잘 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다.


약도 정말 아플 때 잠깐 사용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을 하면 내성이 생긴다.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의 내용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강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대책을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만 보더라도 면적과 가격 조건 때문에 감면 대상이 줄면서 대책의 효과가 약해졌다. 또 6월 말까지라는 한시적 조건까지 적용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성도 축소됐다. 한시적 기간이 종료되면 올 수 밖에 없는 거래절벽 현상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여기에 4·1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대책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연말 이후 더 큰 거래절벽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위기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번이 마지막 부동산대책이라는 각오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수혜 대상을 넓히며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2006년과 같은 부동산 시장 급등기와 같은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온다 해도 사전에 나타날 수많은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우려는 접고 거래를 살리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추가대책을 기대해 본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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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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