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해당 여직원 김모(29)씨로 김 씨는 명예훼손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진 의원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정원은 "진 의원은 지난 7월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아울러 '좌익효수' ID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이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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