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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펀드매니저 보너스 제한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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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펀드매니저들의 보너스 한도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유럽 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펀드매니저의 보너스 한도를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찬성 표보다 반대 표가 7표 더 많았다.

유럽의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린데다 금융권의 대규모 로비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일 사이 엄청난 로비가 이뤄진 것이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했던 이들은 보너스를 제한하면 능력있는 펀드매니저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으며 되레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다른 고정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자산운용업계의 위축을 가져와 연금 등의 수익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너스 제한에 반대했던 영국 출신의 사에드 카말 의원은 "보너스 제한은 수백만 유럽인의 연금과 투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악의적이지 않게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무책임한 리스크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규제를 주장했던 스벤 지골드 유럽의회 의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최악의 날(black day)이라고 말했다.


EU에서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너스 지급을 몇 년간 연기하는 방안, 보너스 지급 규정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영국 투자운용협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샤론 보울스 유럽의회 경제금융위원장은 은행에 적용되는 보너스 한도 규제가 자산운용업 등 다른 모든 금융서비스 법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인센티브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보너스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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