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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쇄신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일단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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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에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간의 비율을 2:1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기대했던 목표값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당공천제가 크게 기여할 수 없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일몰법을 적용해 앞으로 12년가량 폐지했다가 당시의 국내정치의 현실을 평가해서 계속 공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폐지한 뒤에 앞으로의 정치 현실 상황을 지켜봐서 정당공천제를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정당공천폐지로 인해 여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진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원정수의 3분의 1을 가량을 비례대표로 상향 늘리는 한편으로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지방의회의 경우는 기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시도당에 의해 구성된 권역별공천위에서 공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현재의 비례대표의원 54명으로 100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제안했다. "공천 과정에서 왜곡된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권력의 독점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후보자의 공천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는 것이다. 그는 "후보자의 결정이 늦어져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나 토론을 거치지 못해왔던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에 대한 반성의 측면에서 대통령의 경우 4개월전까지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2개월 전에 선거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역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편으로, 사실상의 지역정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정치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법으로 인해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비용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박 위원장은 ▲유급투표제 실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 교육감 선거제도 방식을 광역지방의회가 결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위원장은 이번 정치쇄신안에 대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정치 주도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변화"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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