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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기업, ‘중국 수출 고속도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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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및 물류촉진 위해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합동설명회, 시범운영 뒤 오는 12월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성실기업들의 ‘중국 수출 고속도로’가 열린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은 지난달 27일 북경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중국 수출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해관총서와 합동설명회,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국과의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통관 때 낮은 위험군으로 인정받아 세관검사를 줄이고 우선통관혜택도 받는다.

이를 통해 물류비 줄이기, 수출물품 제때 납품 등 통관효율이 높아져 수출이 늘고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세관연락관을 지정,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관련 애로를 상담할 수도 있다.


체결된 한중 AEO MRA는 지난해 1월 두 나라 정상회담 때 AEO MR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이래 양쪽 관세당국끼리 1년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이자 흑자 나라로 AEO MRA체결은 지금까지 체결된 어느 MRA보다 뜻이 크다.


AEO MRA가 정부기관끼리의 약정임에도 두 나라 정상이 보는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간 서명식을 가진 점과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부속서에 AEO MRA가 중요성과로 들어간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 미국(7개국, 21개)에 이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 다(多)체결국이 됐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다. 공인업체엔 세관통관 때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중국, 일본 등 59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들여왔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상호인정약정을 말한다.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가 세관에서도 해당 나라 AEO 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끼리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맺었다. 우리나라는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약정을 많이 맺었다.


[AEO 관련 대 중국 수출업체 숫자 및 교역량 현황(2012년)]
* 對중국 수출기업 수 : 3만1804개(전체 수출기업 수의 36%)
* 對중국 수출금액 : 152조원(전체 수출액의 24.6%)
* 對중국 수출 AEO기업 수 : 101개(對중국 수출기업 수의 0.3%)
* AEO기업의 중국 수출액 : 73조원(전체 중국 수출액의 48%)
※한중 AEO MR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클 전망임.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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