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1일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그동안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 등 인권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사업 및 시책 등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구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이다.
인권조례에는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사항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동구는 이를 위해 각종 인권상황을 실태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권증진위원회에서는 각종 구정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권증진위원회와 협력해 구민을 위한 인권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신설,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장 및 증진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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