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3만원 이상 이용고객 환율우대 최대 7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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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농협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을 할 경우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영수증에 포함된 쿠폰을 지참하고 외화환전 시 미달러화·엔화·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가 제공된다.
이창현 농협은행 국제업무부 부장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의 장점을 살린 외환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도 보고 장도 볼 수 있는 '신토불이 농축산물 상설직거래장터' 개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NH바로바로 앱' 출시 등 금융과 유통을 연계시킨 융합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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