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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300만→100만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 1일부터 조세불복 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납세고지 세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납세고지 세액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팩스로 청취해 승인 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규모 납세자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개인·법인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 방문해 의견을 청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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