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방부가 연예병사 초상권을 넘겨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이 매우 적다"고 반박했다.
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 연예병사의 초상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포기 서약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약서 4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에게 받은 서약서에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은 맞다. 국방부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별로 없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군 홍보활동 및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연예병사가 출연한 저작물 판매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영상물 15편 중 연예병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2개이며 수익은 3만2000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이마저도 수익금이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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