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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태’ 장재구 회장 소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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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자 1299명 탄원서 검찰 제출, “취재현장 돌아가 다시 펜 잡고 싶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 이하 비대위)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6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함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 삼거리에서 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를 지지하는 각 언론사 기자 129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월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6년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회사에 200억원 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는 고발 이후 2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장 회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하고, 편집국 기자들의 기사제작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면서 ‘한국일보’가 ‘10여명이 모여 통신사 뉴스를 도배해 만든 종이뭉치’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탄원서는 더 이상 한국일보가 망가지지 않고 장 회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이하 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비대위를 지지했다.


변협은 25일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성명에서 “사측의 행위에 대하여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노동법적 관점에서도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일보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죄가 없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오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단행한 회사가 공기(公器)인 언론사라면 더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변도 지난 21일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 뜻을 같이 했다.


민변은 “정상적으로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해 온 기자들에게 갑자기 ‘근로제공 확약서’의 서명·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기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확약서의 본질은 경영진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는 신문 발행에 협조하라는 것인바, 이는 언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위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편집국 폐쇄 및 뒤이은 신문 편법 발행 사태에 대해 “독자에 대한 우롱이자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라고 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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