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끝에 위원회 대안 발의로 본회의로 넘어가 결정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 4개 부처가 고발요청권을 갖는다. 이들 4개 부처중 한 곳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의 법안에 위배되는 사안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 할 수 있다. 중기청도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계에 끼친 피해규모를 따져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문제 가운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려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안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초 법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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