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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 리츠·선박펀드 연결재무제표 적용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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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적용 안 하는 대신 공정가치 측정해 변동분 손익으로 인식토록 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펀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이 보유한 타법인 지분은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인 만큼 종속기업 연결 없이 개별 재무제표만 표기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기업 관련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사항을 통해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을 도입했다.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투자기업의 경우 보유지분이 50% 넘는다고 해도 지배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이나 배당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연결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공정가치 변동부분을 당기손익으로 부과하는 게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때 투자기업이란 시세차이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해야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상장된 리츠와 선박펀드 등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적용 대상이라면 조기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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