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일대 SAT 학원을 특별점검해 불법운영학원 8곳을 폐원조치했다.
1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SAT 학원에 대해 특별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SAT 문제유출 의혹으로 5월 전과목과 6월 일부과목 시험이 취소돼 유학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SAT 학원의 불법 운영을 처벌하고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2번에 걸쳐 강남일대 SAT 학원 총 61곳을 특별 점검해 39곳(64%)을 적발, 벌점을 부과했다. 이중 8곳은 66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폐원(등록말소)조치하고 4곳은 교습정지, 무등록학원 2곳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 대상 학원 8곳 중에는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교습과정을 위반하여 SAT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2곳이 포함됐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과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SAT를 교습한 곳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폐원 예정인 학원들은 벌점 66점 이상이면 폐원(등록말소)해야 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경력미조회, 무자격강사채용,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불법문제유출은 점검 사항에 포함됐지만 정확한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를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 3~4곳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SAT 학원으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원등록 말소조치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
학원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도 강화되며,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결격사유를 마련해 학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할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한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 및 강사의 동향을 추적관리 하겠다”며 “점검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불법 과외를 하는 곳과 보습학원이나 유학원 등에서의 불법 교습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SAT 문제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했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SAT 학원이 전국 81곳 중 63곳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말까지 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하고, 학원장은 처벌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하여 즉시 등록말소 할 수 있고, 강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문제유출시 폐원조치를 내리는데까지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폐원조치를 받게 될 학원들은 오늘 통보를 받게 되며, 이들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인근 학원으로 옮기거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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