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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中企 '특례보증·이자보전'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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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위해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과 이자보전 등 자금지원에 나선다.


용인시는 우선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연중 실시한다. 특례보증추천제도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용인시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용인시 누적 출연금은 69억여 원이고 보증규모는 279억여 원이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이며 1ㆍ2년 일시상환, 1ㆍ2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용인시는 중소기업특례보증과 연계해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일부 이자보전사업도 펼친다.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시 대출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기업은 2%, 여성기업은 2.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ㆍ기업ㆍ하나ㆍ국민ㆍ시티ㆍ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고 지원규모는 연간 100억원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전기간 2년, 5000만원 한도 내 대출금리의 2%를 보조하는 특별지원도 펼친다. 지난해 69개 업체에 1억5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77개 업체에 6900만원을 보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보전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빠른 경영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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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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