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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개문냉방영업 단속이 시작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에서 몇몇 상점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고 있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위반 업체는 최대 300 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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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기자
입력2013.06.18 16:22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개문냉방영업 단속이 시작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에서 몇몇 상점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고 있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위반 업체는 최대 300 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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