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14일 발표한 제2차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이자 현행 노조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소사업장 노조는 유급 전임자 수가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한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노동력 손실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면제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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