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고리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간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약을 돕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4개 업체로부터 총 3억740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17억원 규모의 공사수주를 돕는 대가로 보냉재 납품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5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