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사보노조) 6000여명이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나머지 노조인 직장노조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12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르면 13일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6375명이 참여했으며, 요구금액은 지난 3년치인 84억8000만원이다.
노조원들은 상여금, 명절추가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반영해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 전액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따라 올라가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공단 경영진 측이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지침이나 경영평가를 의식한 탓에 협상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의 본질은 임금 차액 청구라기보단 통상임금 범위를 늘림에 따라 직급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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