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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2.36% 인상, 전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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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평균 수가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인 2.36%로 결정,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

공단은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과거 공단과 공급자측은 각자의 기준에 의한 연구와 협상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제시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단은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재정추계와 조정률모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측 대표가 직접 수가협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자측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가 감안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이미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수가조정률이 각 협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각 단체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됐다. 또한 예년 연구결과와 같이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간 수가조정률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수가·지불제도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병원급에서 제출된 표본기관 5% 진료비 자료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해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오는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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