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대출과 부실대출, 후순위 차입금 부당 조성 등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신협의 건전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4명에게 주의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은평제일신협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만 허용하는 현행 법을 위반했다.
은평제일신협은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9명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8억2000만원을 공급하면서 7000만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을 0.05% 포인트 높일 수 있었다.
이 신협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고 이사장 전결로 수신금리를 16차례나 조정하기도 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933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광안신협은 채무관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을 따져보지 않고 대출을 취급했다. 2011년 2월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원인 기업에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해 결국 장기연체로 대출금이 고정화됐다.
통영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1억500만원이나 이자를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 등은 단위조합이 많다보니 일괄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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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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