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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기 조작 등 특별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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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구,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 등 정량거래 중점 점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주유소 정량거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4일 이달 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주유기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량과 관련 소비자와 주유소간 마찰이 빈번하고 유류소비가 늘어나는 하절기를 대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여부 ▲주유기 봉인 탈락 여부 ▲주유기 재검정 실시여부 등 정량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며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해 주유기를 조작한다는 여론에 따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 변조 및 봉인 탈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검정 미필 및 기타 정량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과 정상제품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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