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
"오는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일괄 신청제 도입"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8년만에 인상 "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쌀 직불금 등 농업인의 각종 직불금 신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 일괄 신청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지금까지 따로따로 신청을 받았던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금 일괄 신청제”를 도입하여 내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 고정 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벼, 연근, 미나리를 재배하거나 타 작물 전환, 휴경하는 경우 지급하며 논 1헥타르 당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68만102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다.
또 농지 등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감면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누어 1헥타르 당 40만원을 자급하는데 올 해는 작년과 달리 유채,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늘어나 26개 품목에 대하여 지급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논과 밭, 과수원은 1헥타르 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기간 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직불금 신청대상 여부와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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