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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가족친화인증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상장사 가족친화지수 발표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상장사는 자율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출산, 육아 등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에 대한 복리후생이 뛰어난 기업이라는 보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복리후생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이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141개 기업과 112개 공공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 정도를 지수화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사들의 가족친화지수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상장사의 가족친화 정도를 지수화해 측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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