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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연대보증 채무자, 빚독촉 벗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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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국장은 21일 "연대보증 채무조정으로 채무자들은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금융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채권이 있는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MF 기간은 전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던 시기였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외환위기 당시 5년간으로 한정했다"면서 "이외의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대상자를 한정한 이유는.
=기록상 채무액은 최고 1000억원까지 있다. 이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기 보다 대기업으로 봐야한다. 그 경우까지 캠코 자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하게되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끔 조율하겠다. 감면율 자체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캠코 내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를 외환위기 당시의 연대보증 채무자로 한정한 이유는.
=IMF이후에도 여러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 겪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IMF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던 시기다. 이 기간의 도산율이 타 기간보다 훨씬 높았다. 1998년은 0.51%로 2003년 0.27%보다 높으며,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차이난다. 이외의 기간에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전체 연대보증 채무자 가운데 실제 조정대상이 되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자 규모는.
=97%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10억원 이하다.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은 처음인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매번 있었지만, 외환위기 시대의 채무조정에 대한 일괄 채무조정은 처음이다.


▲15년 이상 지난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채무조정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바람직한다고 판단했으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전부 갚아야했다. 이런 부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없다. 이번 지원제도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불이익을 겪었나.
=연체정보 등 불이익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1104명을 제외하고는 실제 개별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채무자들은 아직까지 채무가 있으니 상환 독촉을 받는다.


▲국민행복기금과의 중복수혜 우려는 없나.
=국민행복기금은 개인신용대출, 이번 채무조정은 기업대출로 그 대상을 한정해 구분하므로 중복수혜 가능성은 없다. 국민행복기금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평균 채무금액이 큰 기업 채무의 채무조정은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가.
=단순 채무조정 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에 준해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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