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업무 특화로 업계 구조조정 탄력"
중소형사 "틈새 수익원 증대방안 없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7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은 특화형 증권사 설립 허용,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길을 열어 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 간 발전적인 기능 분화를 유도해 '모두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일단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쌓아 둔 5대 증권사는 생산적인 업계 구조조정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전략기획파트 관계자는 "법인영업, 개인영업 특화형 증권사를 동시에 설립하게 함으로서 증권업계 기능적 분화가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증권사 간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긴 만큼 제대로 된 업계 구조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증권사 영업규제 수단이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기준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는NCR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00~5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창출을 가로막는 벽으로 자리해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NCR 규제 개선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그간 경쟁력 격차가 큰 사업 부서들은 이번 방안으로 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력 없는 한지붕 두 가족 보다는 분사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에서 NCR제도 개선 및 협회 유관수수료 등의 인하는 매우 긍적적인 사항"이라면서도 "인가정책 이외에 대형사와 차별화 돼 수익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없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형증권사 임원은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는 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ATS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부분도 일부 대형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도입도 IB부분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영향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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