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아이폰 수입금지 판정 앞두고 美 상·하원 "표준특허로 수입금지할 땐 공익 고려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오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소송 최종 판정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애플을 옹호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21일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화당의 하워드 코블(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한 데 이어서다. 이번에는 마이크 리(공화당·유타주),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미네소타주), 마크 베기쥐(민주당·알래스카주), 짐 리쉬(공화당·아이다호주) 상원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표준은 서로 호환되는 제품이 경쟁하고 소비자가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고 ITC가 이를 인정한다면) 표준 제정 작업에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막고 표준 제공에 따른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과 관련해 31일로 예정된 ITC 최종판정을 앞두고 나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등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ITC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6월에도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과 관련해 ITC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까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의회와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상·하원 의원들의 압박은 오는 31일 최종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법원 판결과 ITC 예비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만을 인정해 보호 무역주의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한편 ITC는 당초 올해 1월14일로 예정된 아이폰 수입금지 관련 최종판정을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로 네 차례나 연기했다. 자국 기업 이해와 보호 무역주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