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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우제창 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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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1억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50)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선거구민 등에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에게 공천헌금을 받고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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