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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전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며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은 위안부 문제처럼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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