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22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LC타워 인근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더 좋은 일터를 가꾸려는 근로·사용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지역 사업장의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취약계층 또는 취약분야 등 상시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관련 안내문 및 리플렛 송부와 노사단체 등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내용을 감독 항목에 포함해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준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 확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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