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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도 올랐는데, 카드론 금리 낮출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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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승진도 했고, 내 연봉은 훨씬 올랐는데 왜 카드대출 금리는 그대로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 본 고객들의 불만이 곧 해결된다. 오는 7월부터는 고객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경우 카드론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 간의 금리를 비교하기 불가능한 현 공시체계를 개편, 신용등급별로 금리 수준을 공개토록 해 카드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카드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취직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과 소득상황이 개선될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변경된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론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넣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1년 이상 장기대출이 많은 카드론은 고객이 대출기간에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데도 카드사는 똑같이 높은 금리를 챙겨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 해 약 540억원의 대출이자를 줄였다.


한편 카드업계는 10월부터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금리를 10개 신용등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대출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그동안 카드사와 캐피털사(할부금융회사) 등은 임의로 매긴 고객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해 왔다. 카드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2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놀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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