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투자 선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 수요자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을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크라우드펀드의 구축방안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연구위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출이 아닌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고, 엔젤투자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처 발굴 가능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본투자가 적고 기업공개(IPO)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2년을 넘는 등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선순환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토론회 발표자였던 김상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크라우드펀딩 내용 자체가 증권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이라면서 "증권 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공모와 중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투자자 신뢰가 없다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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