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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조 규모 물이용부담금 개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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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공개 관련 조례 제정.. 현재는 환경부 사실상 독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환경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서울시가 개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 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이용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주민이 주요 납부자들로 수돗물 사용량 1t당 170원씩 수도요금에 합산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조례 제정으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수계기금은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납부액이 4조 299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민이낸 돈이 가장 많은 1조 924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 사무국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수도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 부담금을 이 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사실상 한강수계 물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를 '압박'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례는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항을 둬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등은 우선 서울시가 납부를 거부중인 물이용 부담금을 지체없이 내는 조건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감사직을 신설하고 부과율 조정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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