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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격 안마시술소, 안마사 고용해도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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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로도 안마시술소를 차릴 수 없어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50)씨, 박모(36)씨 등 2명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 아닌 사람이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안마사에 의해 수행되는 안마용역은 공급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안마사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제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도 이는 비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은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 가운데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안마사인 박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7년부터 다른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이듬해 5월 폐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두 안마시술소는 모두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박씨와 9:1 지분으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역삼세무서는 김씨 등이 운영한 안마시술소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08년 9월 4억 2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김씨 등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국세청 재조사를 거치고서도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자 이듬해 “김씨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분배받는 지위이고, 안마사인 박씨가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면세 혜택은 적법하게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안마사만이 향유해야 할 것으로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한적·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안마사인 박씨가 안마사를 고용·관리한 이상 비자격자인 김씨와 안마시술소를 공동운영한 사정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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