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사 결과 1만 8450㎡가 주차장, 물건적치 등으로 훼손당해...무단 토지형질변경이 6건 1만 6106건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그린벨트에서의 주차장 설치, 수목 무단 벌채 등 자연환경 훼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광장(1만3207㎡)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총1만8450㎡의 그린벨트가 이같은 행위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9개구 28건을 단속해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무단 토지형질변경이 6건(1만6106㎡)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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