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법무부 직제 개편안 통과...산림청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신설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및 산림청 직제 개편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제 개편안은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또 산림청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해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익산?양산?원주?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 등 총 1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 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을 통해 재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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