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열악한 처우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잇따라 자살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수당이 월 4만원씩 오른다.
안전행정보는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을 올 6월부터 현행 대비 월 4만원씩 올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현재 월 6만원인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의 경우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알콜 중독자?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업무가 늘어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높았다"며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3년간 7000명의 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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