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의 'ISS사태'와 관련, 박동창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금융지주 종합검사를 마무리하고 박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부사장이 해외 기관에 왜곡된 정보를 알려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 한 정황을 포착,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 부사장의 제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박 부사장은 올해 초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 측에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흘린 이유로 지난 3월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당시 ISS는 일부 사외이사에 대해 선임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1일 에버랜드에서 개최된 사내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 가장 후회되는 일로 "박동창 전 전략담당 부사장을 구하지 못한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어 회장은 박 부사장에 대해 "옳은 일이 있으면 위험이 있어도 (말하는) 성격"이라면서 "나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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