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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8부두 임대계약 연장, 주민반대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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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 갱신 체결...재개발사업자 선정시 6개월 내 계약해지 조항 포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당장 시민에 개방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인천항 8부두가 결국 2018년 5월까지 연장 운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영진공사 등 8부두 운영사와 2018년 5월까지 5년간 부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임대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공사는 8부두를 개방하라는 주민 여론을 고려,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선정되면 6개월 이내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재개발 사업 추진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항 기능 재조정, 항운노조원 고용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내항 재개발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8부두에서 이뤄져 온 사료 부원료 하역작업을 내년부터는 북항에서 처리, 분진 공해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8부두 인근 주민들은 공사의 임대계약 갱신에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8부두 시민광장 조성추진위원회’는 “부두 하역작업으로 수십 년간 소음·분진·교통체증의 피해를 겪어 왔다”며 임대계약 갱신 방침을 철회하고 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성,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부두 재개발 계획은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다. 2020년까지 내항 1부두와 함께 1·8부두를 해양문화가 살아 숨 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표면화됐다.


공사는 그러나 부두 개방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 재원대책 마련,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등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역업계 역시 시민광장 조성을 주도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두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 요구대로 부두를 개방한다면 자동차·곡물 하역 차질로 무역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구에 있는 8부두는 5만t급 선박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로 총 길이 760m, 면적은 14만㎡다. 작년 물동량은 223만t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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