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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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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크게 증가한 협동조합에 대한 선제적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전액 보증되며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약식심사만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


특례보증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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