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연차ㆍ유급휴가 수당, 산전후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되지만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해 정기상여금과 보너스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후 한국GM 노조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연동된 수당 증가로 임금총액을 늘어나고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노동비용이 높아진다. 노조나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의거해 최소 3년 동안의 임금차액에 대해서도 보상해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이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방식, 지급형태, 대상자 등에서는 모두 상이해 혼란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률적인 개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란이 일고 나서야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기상여금 등의 개념을 촘촘히 해서 혼란을 없애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고용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