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무엇이 문제길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산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경우 산업계가 38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으며 양대 노총은 판결에 힘입어 통상임금 소송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은 지난해 3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구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3년간 지급한 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춰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보너스나 상여금,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져있었다.


이후 대기업 노조들의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3월의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 것.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판결을 받은 터라 대기업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이은 판결에 산업계는 다소 당황한 눈치다. 2006년에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있었고 20여년간 별 이의제기없이 이어져온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휴일, 야간, 연장 수당에 퇴직금까지 산정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고용을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혜택이 상용근로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총액에서 정기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시·일용 근로자는 2.7%인 반면 상용근로자는 13.6%에 달한다. 결국 이 같은 판결이 정착되면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상용근로자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수십년간 기형적인 임금 구조였던 만큼 이번에 제대로 고쳐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임금 총액의 50%가 되지 않는 구조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법정수당액인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 비중을 높이고 복리후생 명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