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줄이면 오히려 개미투자자에게 이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주식거래세를 줄이고 3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0%를 부과할 경우 516만명의 개미투자자 조세부담액은 평균 15만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 전체 세수는 2012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 채은동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이날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과세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경제분석관은 "초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10%의 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주식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5%로 낮추는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2012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전체의 93%인 516만3000명의 소액주주는 평균 1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주식으로 3000만원 이상을 번 37만7000만명에게 1조8000억원의 세금이 늘어 전체 세수는 1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2010년(호황장) 기준으로 3조5천억원, 2011년(하락장)에는 200억원의 세수가 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점진적으로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수는 현재 5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지만 양도세가 6조3000억원이 발생해 전체 세수는 2조7000억원이 늘어난다.
그리스,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식양도세만 부과하던 유럽연합(EU) 11개국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주식양도세와 별개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가치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건수는 1488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는 지분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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