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삼환기업의 주식 거래가 오는 9일부터 재개된다. 최용권 회장의 배임혐의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을 만큼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삼환기업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배임혐의 내용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거래소는 최용권 회장의 배임혐의발생 공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삼환기업은 투명경영을 위해 제 3의 공익관련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설치 예정인 투명경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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