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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前 대표 횡령혐의 무관..거래정상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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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셀루메드(옛 코리아본뱅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신주권 변경 상장일부터 거래가 정상화된다고 7일 밝혔다.


셀루메드는 지난달 11일 우회상장 이전에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현 셀루메드와는 무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셀루메드는 신주권 변경 상장일에 맞춰 거래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심영복 대표는 “셀루메드와는 전혀 무관한 배임혐의 건으로 당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셀루메드는 앞으로 주주 우선 경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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