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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취득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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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매입분 대상 혜택주기로 결정…취득세는 아직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면서도 주택법 상의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세금감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보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을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거의 확정적"이라면서도 "기존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도 혜택을 줄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행정적으로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정부의 공급 장려정책에 힘입어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을 활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줬다.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 선호한 것도 공급증가의 요인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양도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계획된 1만1276실의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입주예정인 2만3299실의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주택·오피스텔, 리츠가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아파트, 본인이 직접 신축한 주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며 확대된 가운데 이제는 취득세 감면 대상 확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전행정부는 "현재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취득세율이 높은 오피스텔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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