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KB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잇는 가교형 상품이다.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눠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예금의 기본이율은 기간에 따라 각각 구분해 적용된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30%다.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은행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 0.30%포인트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동안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노후대비 상품"이라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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